2023. 제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등록일 : 2023.04.14 조회수 : 114 첨부파일 : 1681778734@@[꾸미기]KakaoTalk_20230414_154341287.jpg ▶일시 및 장소 : 2023.04.14.(금) 12:00 / 태화루 ▶내용 : 오늘 피해자지원심의회의에서는 살인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, 피해자들에게 장례비와 정신과치료비 등 총 4,986,000원의 경제적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. 이전글 2023년도 제1차 피해자 자조모임 개최 (3기) 2023.04.07 다음글 2023.04.28. 범죄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을 위한 간담회 2023.04.28 목록